비트코인 규제 뉴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합법성은 아직 정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속불가능한 규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규제는 대부분 엄격해 알제리나 볼리비아와 같이 비트코인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도 있고, 중국과 같이 제한된 개체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처럼 이를 완전히 합법화하고 세금 시스템에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는 비트코인 자체를 통제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에 적용됩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규제하지 않고 대신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사용에 큰 위험성을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호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디펜던트리저브(Independent Reserve)가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정식 허가를 받은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됐다.
싱가포르, 가상자산거래소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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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스택이 스택스 토큰(STX)의 미국 내 거래를 목적으로 STX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법률의견서를 미국 SEC에 제출했다.
"STX는 증권 아냐" 토큰 판매 돌파구 찾는 블록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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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이 개정 특금법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도 "실명계좌 발급 기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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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로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간 거래장부 공유 못한다...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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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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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도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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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실명계좌 발급기준 불확실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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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사업자 합법적 사업 '더 좁은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