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혁신 건의안을 모두 불수용 처리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은 수립키로 했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발표를 통해 188건의 규제 혁신 가운데 총 150건(79.8%)를 수용, 개선 추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수용 38건 중 15건은 중장기 검토, 23건은 불수용 결과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관련 건은 모두 '불수용'으로 판결 받았다. 

이 중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ICO 허용,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 증권사에 암호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의안은 모두 불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의안들은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건의된 것들을 추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금융위원회

반면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는 핀테크로 인정하며 관련 감독 방안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산·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할 때,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했다며 기존 시스템은 개별 금융회사 책임 하에 전산장비, 금융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형태인 반면, 블록체인 활용시 시스템 관리에 다수 기관이 참여하게 돼 책임 소재가 모호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 서비스 운용시 기존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감독 의견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 등으로 금융서비스 발전 기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하는 형태로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출자시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전 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 면제 후,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지난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T/F에는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금감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투자확대, 신산업분야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 등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힌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건은 모두 불수용 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건의안만 모두 거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공백 때문에 국내 관련업 종사자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중장기 검토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협의 등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수용 건 내 중장기 검토 중 블록체인 활용시 정보공유기관에 대한 사전 포괄동의 허용이 포함돼있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혁신 검토 결과를 통해 금융위는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금융분야에 안정적으로 적용·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수용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내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 해석 등의 필요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