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 발행을 미끼로 400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간부들이 2심(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가상자산 발행업체 코인업을 내세워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수천 명을 현혹해 4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당시 코인업은 자사 '월드뱅크코인'을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단기간 400~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특히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씨가 나란히 서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강씨 등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실제 배당금을 주기도 하는 등 다단계 수법을 이용하며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강씨 등 코인업 간부들은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같은해 11월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당시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코인업 간부들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짧은 범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편취액이 45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이같은 대규모 사기범행은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자 982명은 항소심에서도 엄벌에 처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탄원서에 적힌 금액만 7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