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Telegra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ICO 은행기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SEC는 ICO 은행기록이 텔레그램의 17억 달러 자금 조달이 위법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부 내용은 수정 제출
미국 뉴욕 남부(SDNY) 지방 법원의 1월 13일자 판결기록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법원이 이전 판결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기각했던 은행 기록을 오는 2월 26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공되는 정보에서 민감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피고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1월 15일까지 이들 은행기록 전체를 SEC에 제공하게 된다. 단, 공개 기록으로의 제출은 내용 수정 이후에 이루어진다. 텔레그램은 파벨(Pavel)과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가 러시아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는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텔레그램의 변호인단이 SEC에 은행기록 전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긴 했지만 일반 대중은 수정된 버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SEC가 이 새로운 문서에서 과연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SEC의 다음 번 움직임에 모든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적인 로펌인 수워드 앤 키셀(Seward and Kissel)의 변호사로서 전직 SEC수석 고문이었던 필립 무스타키스(Philip Moustakis)는 SEC가 전력을 다해 텔레그램 측에서 "구매자들이 보험업자 역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