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변호인들이 미국 법원에 규제당국의 은행계좌  제출요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3일 뉴욕 소재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 미국 법원의 P.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캐든 압스(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로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이 "근거 없는 법적 신문"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계좌, 사건과 “관련 없어”

SEC는 텔레그램이 ICO를 통해 조달한 17억 달러의 수익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었다.

카스텔 판사에게 보낸 1월 2일자 서한으로 인해 카스텔 판사가 텔레그램에 허용한 응답 가능 영업일수는 채 하루도 남지 않게 되었다.

변호인들은 가장 최근의 서한에서 "우리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본 소송에서의 주장 및 변호와 거의 또는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대하고 매우 민감한 은행 기록 제출을 강요하려 하는 (SEC의) 서면 소송안건에 반대하는 바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서면 소송안건은 본 사건의 법적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강요 발의가 근거 없는 법적 신문에 해당되므로 거부되어야 함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텔레그램, 결정의 순간 목전에

텔레그램에 대해 장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법적 절차는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않다.

이제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의 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SEC의 서면 소송안건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