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가 오는 6월 30일부로 완전히 문을 닫는다.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거래소 Top5, 세계 랭킹 15위권에 올랐던 국내 대표 거래소 중 한 곳이기도 했다.
허나, 지난 2018년 4월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와 임원들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긴급체포됐고 지난해 10월 한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코인네스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알리며 오는 6월 30일(일) 오후 5시(현지시간)부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서비스 종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지 두달 여만의 일이다. 코인네스트는 당시 회원가입은 이날부로 정지되며 4월 30일부터 거래와 입금 서비스가 종료되고, 오는 6월 30일에는 암호화폐 및 원화 출금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코인네스트는 "현시점에서 측정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가 보여주는 변화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코인네스트 철학과 열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서비스 종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코인네스트의 임원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김 대표에 허위 암호화폐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 원 대 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연합뉴스, 블록인프레스 등 현지 여러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용자들에겐 실제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으나,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 보관하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배임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거래소의 고객 자금 횡령 혐의는 코인네스트 외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전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경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1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대표가 차명 계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18년 12월 '1500억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진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