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가 최근 발언에서 뉴욕의 금융서비스법(FSL)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규제 감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SL 규제를 받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심사 및 감시를 받는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FSL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NYDFS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사업 면허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주내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이다. 미국에서도 가장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된 뉴욕시의 규제를 관장하는 NYDFS는 종종 앞장 서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쿠오모 주지사, "암호화폐 사업자들도 NYDFS 감독비용 지불해야"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법 개정안을 8일 '변화 추구를 위한 노력(Making Progress Happen)'의 일환으로 8일 연초 국정연설에서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FSL 법 개정제안은 쿠오모 주지사가 내놓은 2020년도 국정개혁안의 321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가상통화를 다른 금융서비스 업체들과 동등한 지위로 취급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NYDFS의 감독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험법 또는 은행법에 따라 감독 대상 기업들은 NYDFS에 관리감독 비용을 지불해야 하게 되어 있다. FSL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기업들(예를 들어 가상통화 사업자들)은 다른 금융업체들과 유사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주지사는 FSL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서비스 업체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NYDFS, 5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라이선스 업데이트 할 예정

NYDFS는 뉴욕 주정부 기관으로서 보험, 은행, 금융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과 상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014년에 규제의 틀을 공표하고 2015년에 처음으로 비트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을 내놓았던 바 있다.

이번 뉴스는 NYDFS가 2019년 12월 5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라이선스의 조건을 업데이트 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후에 나온 것이다. NYDFS는 이번 법 개정 제안에 대해 1월 27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뉴욕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의 라이선스 및 규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