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로 컴플라이언스 워크그룹(Monero Compliance Workgroup)이 지난 12월 5일자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모네로(XMR) 네트워크는 자금이동 지침(Funds Travel Rule)에 관한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금이동 지침이란?

자금이동 지침은 금융기관이 3,000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내거나 받을 경우, 해당송금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저장 및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FinCEN은 2019년 5월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특정 전송 프로토콜이 그러한 정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의무자는 이를 전송 명령 자체와는 다른 메시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지침 준수는 암호화폐 아닌 거래소의 책임

규제 대상으로서 돈세탁 방지/고객확인 제도를 준수하는 모든 거래소는 규정된 거래 정보를 갖춰야 하며, 아마도 이를 이미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네로(Monero)는 자사는 물론 사실상 어떠한 암호화폐도 자금이동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있다.

모네로의 컴플라이언스 워크그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암호화폐의 자금이동 지침 준수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자금이동 지침은 규제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기업이 거래하는 기저 자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거래소를 설득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들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모네로와 기타 프라이버시 코인들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