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리플(Ripple)의 XRP 암호화폐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 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필리스 해밀턴(Phyllis Hamilton) 판사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리플의 요청을 부분적으로만 승인했다고 한다.

이 소송은 원래 XRP의 투자자 브래들리 소스택(Bradley Sostack)이 2019년 8월 제기한 것으로서 그는 당시 리플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연방법을 어긴 채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서 판매했다고 주장했었다.

이 소송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 및 법적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사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개인책임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가 거짓 광고를 했다는 주장 또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겼다는 주장 또한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XRP가 설령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3년 전에 매각된 만큼 소송이 취하돼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리플이 여전히  XRP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XRP의 미래 불투명한가?

리플은 작년 9월 소송 기각 요청에서 XRP의 증권 여부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당시에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리플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기 위해 열두가지 개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XRP가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를 언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XRP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그 결과는 리플에 치명적일 수 있다. 리플이 제출한 소송기각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만약 원고가 뒤늦게나마 XRP의 분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이는 XRP를 암호화폐로서의 유용성을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XRP 시장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전세계 수천 명에 달하는 XRP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