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부의 인·허가 범위로 편입해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식 등 증권을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를 통한 배당금 지급 등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형태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허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0 경제 대전환-민부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총괄한 민부론은 김세연·송언석·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정책통들과 각계각층 민간 전문가 90여 명이 약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만든 정책 보고서다.

증권형 토큰 및 자산토큰화 허용 방침

민부론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금융 코리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고 암호화폐는 퇴장시킨다’는 이분법적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STO) 및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허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 관계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 취지다. 이때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매우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섣부른 법제화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하거나 최소한의 법·제도만 마련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은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허가 범위로 편입해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양성화 부분은 여야 간 이견 없이 제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암호화폐 조건부 신고제(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소로 육성해 현재 독점체제인 한국거래소와 경쟁구조를 형성하는 급진적 담론도 민부론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국경을 초월하며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 등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을 다양한 대체투자 금융 상품으로 개발·육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