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규제당국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마진 거래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현행 4%에서 2%로 낮춘다는 안을 내놓았다.

FSA는 이 방안을 14일 내각부 법령의 일부로 발표했다.

이 법령이 법제화될 경우 이는 일본정부가 암호화폐 마진 거래 비율을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법률을 도입한 전례가 없었다고 한다.

FSA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금년 4월까지 해당 법령도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청은 2월 13일까지 이 법령에 대한 공공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마진 거래란 투자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리스크가 높으므로 투자자의 원래 투자액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FSA가 "지나친 투기행위를 막고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령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의 80% 정도가 파생상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분명한 마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암호화폐 업계 자율규제 조직인 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에서 레버리지, 마진, 선물 암호화폐 거래가 현물거래보다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JVCEA는 작년에 레버리지 한도를 4배로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고 코인체크(Coincheck) 등 일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유해왔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EU 등 다른 지역에서의 규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한도를 2배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