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IRS가 가진 소득 내용과 보고한 내용이 불일치할 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통지인 CP2000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발송했다.

IRS는 암호화폐거래소 및 결제 시스템과 같은 제삼자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여 거래자에 대한 세액을 결정했고 이를 서면에 달러로 표기해 놓았다. 이 통지문을 받은 개인은 서면에 기재된 발송 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용에 동의하느냐와 관계없이 IRS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거래소에서 제공했다고 해서 거래소에 항의할 필요는 없다.  모든 중개인이나 물물교환 서비스는 법률상 1099-B 양식으로 매년 거래자 활동을 보고하고 이를 IRS에 직접 발송하고 수취인에게 사본을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결제 카드와 제삼자 네트워크 거래도 1099-K 양식으로 IRS에 직접 보고하고, 수취인에게 사본을 보내게 되어 있다.

IRS는 아직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주식의 경우, 모든 중개업체는 1099-B를 IRS에 제출하고 거래자에게 사본을 보내야 한다. IRS는 암호화폐거래소에1099-K를 제공해야 하는지 1099-B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코인베이스 프로 및 제미니 같은 곳은 1099-K를 제공하지만, 크라켄이나 비트렉스와 같은 곳은 어떤 형태로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암호화폐거래소는 매년 1월 말까지 1099-K 사본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이 거둔 자본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용자들은 1099-K의 사본을 자신이 얼마나 벌고 잃었는지를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 이를 IRS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이달 초 영국 세금 당국은 탈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거래소에 거래자들의 이름, 거래 액수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기사: 영국 암호화폐 규정이 변하고 있다 )

여기에 표현된 견해, 사상, 의견은 필자의 단독 견해로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

카이 코헨은 암호화폐 세금 계산 플랫폼인 비택스(Bittax)의 부사장이다. 올은 규제부문에서 10여년의 경험을 쌓았으며 세금자문회사를 경영했다. 그녀는 LL.M. 법학 박사, 커뮤니케이션 학사, 경영 및 공공 정책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택스에서 올은 명확한 규제 체계와 구체적인 인식 방법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