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준비은행(RBI)이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면 금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21일자 기사에서 RBI가 지난 9월 인도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우선 RBI는 인도 내에서 가상통화의 거래를 금지한 적이 없다. RBI는 규제대상기관들에게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결제를 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린 적은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

지난 2018년 4월 인도의 중앙은행은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당시 RBI의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감안할 때 RBI 규제대상기관들은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결제를 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 지침은 즉시 이 시점부터 발효된다."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업계 반응

2018년 7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했듯이 RBI의 지침이 떨어진 후 인도의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AMAI)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벌여왔다.

2020년 1월 19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 대법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고 21일까지 RBI가 현재 규제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