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인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피니티스타’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게임은 한국 서비스가 금지된다.

게임위는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이유는 '인피니티스타'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피니티스타 등급거부 결정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28조는 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28조 2항에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만드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NFT라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8조 2항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인피니티스타의 경우 게임 내 경매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FT 아이템을 바로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없다. 이용자가 원한다면 외부 NFT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외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으로 게임 내 암호화폐를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NFT 아이템만 적용해도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선례가 생겼다”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블록체인 게임의 갈라파고스가 되버렸다”고 토로했다.

/블록포스트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