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고객신원확인(KYC)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기존 특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FIU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권한 있다"

10일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블록체인포럼이 공동개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 웨비나에서 "이미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호에 금융회사가 개인의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조항에 근거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기관 수준의 KYC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실명확인이 필요한데, 가상자산 기업은 금융실명법 미적용 기관이기 때문에 회원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FIU가 기존 특금법 시행령을 들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인정하면서 "별도 법렬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이 제안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확인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값 병용 방법에 대해서도 오 팀장은 "업계가 타당한 근거를 당국에 소명하고, 해당 사안이 법률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이미 지난해 특금법 대상으로 편입된 전자금융업자도 시행령을 통해 CI값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만 활용할 경우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CI값을 병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후 정부도 기존에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 방식으로 운영해 온 가상자산 기업 규제 방식을 직접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