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가 세밀하지 않아 사업 진행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아직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각 사업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해 등록의무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자본시장법 이슈 검토 필수"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비타임에서 열린 '한국-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에 관련 조항들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법 조항별로 요구하는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사업 도중 낭패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현행법으로 자본시장법을 꼽았다. 암호화폐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제나 보상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서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판단해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가압류하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수익분배를 암시하는듯한 홍보를 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투자자가 사업결과에 따른 수익분배를 약속받고 금전 등을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초기 사업을 설계할때 각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자금융거래법-게임산업법 등도 유효
아울러 강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주 사업 모델로 채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이슈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원화를 먼저 내고 이를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 전자지급거래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 모두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의 대행업무에 포함되는 점도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중간에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전환해 사용자에게 이체할 경우 현행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빠른시일 내 등급분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게임위는 사용자가 게임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선 게임위원회로부터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유나의 옷장, 인피니티 스타 등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연이은 등급분류 보류 판정을 보면 현재로선 국내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블록포스트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