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내세우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전 직장동료인 데이브 클라이만(Dave Kleiman)의 유족에게 비트코인 50만 개를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나섰다.

라이트, 판사의 법적 권한을 부정

지난 8월 30일 라이트의 변호사인 안드레스 리베로(Andres Rivero)는 반환소송을를 제기한 클라이만의 동생의 손을 들어준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연방 플로리다 남부지원에 요청했다.

리베로 변호사는 "라인하트 판사가 해당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라이트가 믿고 있다며 그의 법률팀이 해당 법원 명령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14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예 요청

원래 해당 법원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은 9월 10일까지 해야 하는데 라이트의 법률팀은 이를 24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리베로 변호사는 그러한 명령 유예 신청의 근거로서 현재 플로리다 중남부로 이동하고 있는 대형 허리케인을 들었다.

한편 암호화폐 팟캐스터로서 과거에 라이트의 비트코인 발명가 주장이 사기라고 발언해서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던 피터 맥코맥(Peter McCormack)은 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라이트가 비트코인 50만 개를 지불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트위터 메시지에서 라이트가 비트코인으로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할 수 없다는데 자신이 1만 달러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판사의 명령은 원래 2018년 2월 데이브 클라이만의 동생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 원고 측은 라이트가 지금은 사망한 컴퓨터 과학자 클라이만이 보유하고 있던 소송 시점 시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수천 개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었다.

판사의 결정이 있은 직후 라이트는 자신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지불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