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은 26일 (현지시간) 매입 또는 매도한 암호화 자산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분류 지침(guidelines)을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의 새 분류지침에 따르면, 거래된 암호화폐는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재화로 회계처리 될 것이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는 일반 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재무상태를 요약하고 있으며, 자산, 자본,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외환계약의 실행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의 매도 매수를 수출입 통계에서 다루게 된다.  더욱이 브라질은 암호화폐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암호화폐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기록된다는 의미는?

 

코인텔레그래프 브라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인식하면 결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러한 분류방식은 외부 부문 통계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IMF 통계부의 자문기구인 국제수지위원회(The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Committee)가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리브라 조사요구

A코인텔레그래프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IMF의 수석 경제학자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는 규제당국에 페이스북이 제안한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경계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피나스는 특히 전세계 규제당국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고피나스는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준비통화(국제결제에 사용되는 통화)국가가 아닌 나라들에게 리브라가 백도어 달러화로 연결될까? [...] 돈세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모든 질문들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