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 제도권 편입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는 22일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란 입장문을 통해 “업계는 이번에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특금법 시행령으로 마련되는 것과 관련,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구체적 조건을 긴밀히 협의해 정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란 정의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된 것은 관련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사진)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부분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록포스트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