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과세 면제 법안의 주된 초점

'2020년 가상화폐 과세공평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개인 거래로 간주되는 가상통화 지출에 대해 과세 면제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변화되는 암호화폐의 일상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수잔 델빈 하원의원(민주, 워싱턴)과 데이비드 슈웨이커트 하원의원(공화, 아리조나)이 16일 공동 발의했다. 슈웨이커트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상당한 정도의 과세 면제 조항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기존 세법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어떤 경우는 투자, 상품, 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암호화폐가 통화로 기능할 경우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용자들을 위해 세법 간소화를 하려는 것이다.

현행 세제의 문제점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사용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수 시점보다 가치가 올랐을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제도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법안은 양도소득이 200 달러 미만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양도소득 200 달러 정도는 사용자가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호황장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2017년에 상정됐던 법안에서는 이 보고 면제 한도를 600 달러로 정했었다.

미국 세법의 다른 문제들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월 8명의 의회 의원들은 IRS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이 시행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보고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것을 촉구했었다.

세금보고 마감기한 직후인 작년 4월 21일 의회 의원들은 또 다른 서한을 IRS에 발송하여 현재의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