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36세)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방문해 암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프레젠테이션한 혐의다.

지난 11월 29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버질 그리피스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이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제프리 버먼(Geoffrey S. Berman)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알려진 바대로, 버질 그리피스는 고도의 기술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으며, 이 정보가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의회와 대통령이 위험한 북한 정권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제정한 제재 조치를 저해했다.”

IEEPA는 미국 시민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인가 없이는 북한에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주 미국 시민인 그리피스는 앞서 미 국무부로부터 북한 방문을 허가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대한 FBI 부국장 윌리엄 F. 스위니 주니어(William F. Sweeney Jr.)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대북 제재가 가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과 그 지도자는 우리와 동맹국의 국가 안보에 문자 그대로 위협이 되고 있다. 버질 그리피스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재를 피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의 열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금과 기술, 정보를 손에 넣게 되면 전 세계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시민이 기꺼이 이적행위를 했다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