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는 이번 제안을 통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단계에서 본격적인 규칙 제정 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FDIC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38쪽 분량의 문서에서, FDIC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자회사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적용될 승인 요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규정 제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제안안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하게 되며, FDIC는 해당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를 GENIUS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항목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충족 능력 △기관의 재무 건전성 △경영진의 관리 역량 △상환(환매) 정책 △기타 안전성과 건전성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승인이 이뤄질 경우, FDIC는 해당 자회사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감독하는 주요 연방 규제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FDIC는 미국에서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회원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최근 몇 년간 은행의 디지털 자산 참여 방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여기에는 은행 감독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포함된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기사: US stablecoin rules split global liquidity with Europe, CertiK warns
워싱턴의 ‘역사적인’ 스테이블코인 수용
GENIUS 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을 지도하고 확립한다(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는 의미의 약자로,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뒤 이듬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이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발행사가 미국 달러 또는 승인된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대1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GENIUS 법은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폭넓은 환영을 받았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로빈후드(Robinhood), 제미니(Gemini) 등 주요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이 미국 달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 Crypto Biz: Corporate stablecoin race heats up with Citi, Western Union at the he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