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업계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즉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관련 기본법(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가상자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이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처럼 벌집계좌를 운영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