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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은행 역할 놓고 규제기관 간 이견에 ‘표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은행의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며, 올해 내 도입이 예상됐던 제도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은행 역할 놓고 규제기관 간 이견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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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를 스테이블코인 제도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규제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BOK)과 금융당국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주도권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2025년 말 도입이 예상됐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연되고 있다고 조선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는 25일(화)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규제 승인을 받으려면 은행 컨소시엄이 최소 51%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보다 폭넓은 민간·산업계 참여에 열려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받으며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대주주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BOK “은행 중심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위험 억제에 필수”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은행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금융 안정성 및 외환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은행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주도적으로 발행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성 상품처럼 사용자 자금을 수취하는 구조를 띠는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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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 Korea JoongAng Daily

한국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에서 “비은행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통화 발행과 지급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협의의 은행업(narrow banking)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플랫폼 독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 국회서 검토 중

금융위원회(FSC)는 당초 올해 10월 정부 법안의 일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논의가 지연된 상태다.

국내 산업 전문 매체 블루밍비트(Bloomingbit)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제출한 법안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제출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법안 모두 발행사 자본금 50억 원(약 340만 달러)을 최소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 지급 허용, 반면 김현정·안도걸 의원안은 이자 지급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네이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노력을 선제적으로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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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해시드(Hashed),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다음 달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지지하는 입장은 올해 초와 동일하다. 류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5년 6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중심이 되어 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KB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씨티코리아·SC제일은행 등 국내 8대 은행이 2026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협력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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