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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12월 10일까지 제출 압박

여당 “기한 넘기면 국회 단독 입법도 불사”…은행 중심 모델 놓고 이견 지속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12월 10일까지 제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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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초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은행 참여 비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던 논의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최종 통보’ 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정무위원장 주도로 국회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내 제출될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FSC)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이날 당정 협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논의됐고 양측이 ‘정부안 조속 마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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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금융위원회. 자료: 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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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심 모델, 여전히 합의점 못 찾아

금융위는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은행 역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국내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한국은행(BOK)과 금융당국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안정성을 이유로 발행사 지분의 최소 51%를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보다 다양한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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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 51%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한은 관계자는 당시 “은행은 이미 규제 감독 체계에 있고, 자금세탁방지(AML) 경험이 풍부하다”며 은행 중심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카이아 DLT 재단 서상민 의장은 10월 인터뷰에서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논리는 충분하지 않다”며,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리스크 완화 방법과 신뢰할 만한 발행사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

이 논쟁은 이번 주 월요일 당정 협의에서도 다시 논의됐으며, 강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의 통화정책 안정성과 금융위가 강조하는 산업 혁신을 모두 고려해 접점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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