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SoCar)’ 이용자 등 운전자들은 지갑 속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격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밀면, 주민등록번호는 노출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여부만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를 오는 5월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신분증이 구현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통해 기존에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 분실 및 범죄 가능성은 낮추고 재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반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 옛 T인증·KT인증·U+인증통합)’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연동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본격 상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 ‘패스’로 추가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정부가 임시허가를 허용해주면서 상용화가 이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택시 앱미터기 등이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부터 이통3사 등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블록포스트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