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FSS)은 2026년부터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의심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고래(whale)’ 거래와 국내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를 악용한 수법 등 고위험 거래 전술을 겨냥한 조사 목록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월요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 관행, 특히 조직적인 시세 조작과 거래소 인프라 장애를 악용한 수법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이 될 전술로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 ▲입출금 중단 기간 중 인위적인 가격 변동 ▲API 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조직적 거래 메커니즘 등을 지목했다.
이 계획에 따라 감독 당국은 매우 짧은 시간 단위의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해 자동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과 관련 계좌 집단을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분석 기법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시세 조작 전술을 겨냥한 조사 계획
금감원은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으며, 그중에는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 상황을 악용하는 수법도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게이팅(gat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플랫폼에 공급이 묶이게 되며,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과 동떨어진 인위적인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은 또한 시장가 주문 API를 이용한 조작 행위와 소셜미디어상에서 허위 내러티브를 증폭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도 추적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2월 2일, 암호화폐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도구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시세 조작을 수작업으로 식별하는 데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감독 당국은 국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2단계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해당 조직은 집행(enforcement)이 아닌 제도 도입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공시 제도, 거래소 감독, 인가·라이선스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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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고가 감독 강화에 속도 더해
이번 강경한 기조는 일련의 거래소 관련 사고 이후 운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나왔다.
일요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프로모션 오류로 사용자들에게 잘못 지급됐던 초과 비트코인(BTC)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고객 자산 손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건은 일시적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촉발했고, 영향을 받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조치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는 일요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국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3일, 금감원은 업비트의 시스템 점검 시간 중 발생한 ZKsync 토큰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협조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측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에 “규제 당국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거래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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