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암호화폐와 주식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국어 경제 매체 헤럴드경제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거나 보수를 받는 개인은 자신이 받은 보수와 보유 중인 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이 의무는 출판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조언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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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핀플루언서(finfluencer)’ 투자자 위험 경고
이번 조치는 온라인 투자 홍보에서의 이해상충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소위 핀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 공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수 없이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이들은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상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한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QIAB) 관련 신고 건수가 2018년 132건에서 2024년 1,724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는 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김승원 의원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기사 게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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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규제당국, 핀플루언서 규제 강화
해외 규제기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 홍보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공개되지 않은 홍보 활동과 관련해 벌금 및 제재를 부과해 왔다.
지난달에는 이탈리아의 시장 감독기관인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도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새로운 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 및 고위험 상품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핀플루언서’를 포함해, EU의 투자 및 광고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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