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00만 원(약 68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전송까지 규제하는 등 역대급 자금세탁방지(AML)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 이억원 위원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암호화폐 전송까지 트래블룰(Travel Rule)을 확대해 암호화폐 기반 자금세탁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현행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송을 여러 번 쪼개는 ‘스몰 스플릿(Small Split)’ 방식으로 신원 보고를 회피해 왔다. 정부는 이 규정을 100만 원 미만 전송까지 확대해, 거래소가 송신자·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공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약·탈세·해외 범죄 결제에 암호화폐 악용 증가…고위험 해외거래소 차단도 추진
금융위는 이번 개편이 탈세·마약 거래·해외 불법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위험 해외 거래소’ 를 한국 이용자와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기준을 강화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탈세 등 형사범죄 전력이 있는 개인이 VASP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경영권이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중대 범죄 혐의 발생 시 자금이 사라지기 전에 즉시 계정을 동결하는 ‘선제적 동결 장치(Pre-emptive Freeze)’ 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AML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글로벌 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한 AML 규제 강화로 평가된다.
관련 기사: Do Kwon says five-year US sentence is enough as he faces 40 years in South Korea
한국, 암호화폐 기반 ‘탈세’ 단속도 강화
이번 발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반 탈세 대응을 강화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10월 19일, 국세청(NTS)은 납세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콜드월렛·하드디스크 등에 숨긴 혐의가 있을 경우, 자택 압수수색 및 지갑 압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 이력을 분석하고, 오프라인 은닉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수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거진: Koreans ‘pump’ alts after Upbit hack, China BTC mining surge: Asia 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