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가 9년간 유지해 온 법인의 암호자산 투자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서울경제신문은 일요일 보도를 통해, 상장사 및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암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월 또는 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법인의 투자 및 재무 목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기관투자를 전면 금지한 이후 9년 만의 정책 전환이다. 다만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자산으로 제한되며, 국내 5대 규제된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예컨대 테더의 USDT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1월 6일 암호자산 워킹그룹에 해당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했으며, 2025년 2월 법인 암호자산 투자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바 있다.
한국 시장에 미칠 잠재적 호재
이번 조치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암호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약 27조 원(약 184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경우,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1만 개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자산 ETF에 대한 지지는 국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 승인 절차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내 암호자산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의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대형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우회 투자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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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화는 국내 암호자산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의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대형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우회 투자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CBDC·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경제 전략
서울경제는 앞선 금요일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재정 자금의 25%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통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100% 준비자산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인가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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