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지배주주(대주주)에 대한 심사까지 확대했다.
국회는 29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핵심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으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에 대한 신원·적격성 심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주요 주주와 실질적 지배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결격 사유 역시 확대됐다. 종전의 금융 범죄뿐 아니라 ▲마약 범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중대 경제범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이력 등도 심사 항목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인허가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다. FIU는 향후 기업의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체계, 법적 이력, 전반적인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련 기사: South Korea’s central bank flags FX risks as lawmakers debate stablecoin issuance
조건부 인허가도 부여
또한 당국은 조건부 인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FIU는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한 뒤, 이를 전제로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권 출신 인사의 제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전문 인사’ 관련 허점도 보완됐다. 앞으로는 금융업 종사자가 AML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FIU가 해당 사실을 사업자 최고경영자(CEO)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업계 가이드는 금융위원회 감독 아래 FIU가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South Korea’s Coinone weighs stake sale amid Coinbase speculation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한도 도입도 검토
한편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 규제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은 12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일반 민간 기업이 아닌 시장 인프라로 간주해야 한다며, 향후 제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주요 주주의 거래소 지분을 약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거래소 업계의 반발과 여당 내부의 우려도 낳고 있으나,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보다 강력한 지배구조 규제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첫 사례로 평가된다.
매거진: Bitget’s Gracy Chen is looking for ‘entrepreneurs, not wantreprene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