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항소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쿠오인(Quoine)이 전자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B2C2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B2C2가 입은 손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2C2는 지난 2017년 4월 동 플랫폼에서 7건의 거래에 대한 예약이 부당하게 취소되면서 손실을 입었다.

24일자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 기사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오류가 있는 질문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 코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한다.

쿠오인은  또한 이더(ETH)를 1 ETH당 10 BTC로 팔아달라는 B2C2의 주문을 처리한 당사자들이  주문이 시가의 250배가 아니라 현재 시장가격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또한 B2C2가 이러한 실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4일의 기념비적인 판결에서는 다섯 명의 항소법원 재판관들 중 네 명이 쿠오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순다레시 메논 재판장, 엔드류 팡, 쥬디스 프라카시 판사, 로버트 프렌치 국제판사 등으로서 이들은 동 플랫폼 상에서 실행된 거래계약의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 한편 조나선 맨스 판사는 유일하게 이 판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B2C2, 2017년 4월에 3,092 BTC에 309 ETH를 매각

항소법원에서는 B2C2와 쿠오인 모두 코인 거래소가 대량 거래를 처리할 때 복잡한 자동 거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겨음을 적시했다. 판사들은 이 시스템이 복수의 거래소 상에서 암호화폐 가격 스프레드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했음도 언급했다.

마켓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  B2C2의 차익거래 봇(bot)은 상식과는 벗어나 BTC를 10 BTC = 1 ETH라는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곤 했다. 2017년 4월  쿠오인은 소프트웨어 상의 버그로 인해 B2C2의 그런 의외의 가격 오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2017년 4월 19일 309 ETH = 3,092 BTC 가격으로 일곱 건의 주문이 체결된 것이다.

하지만, 거래 체결 직후 쿠오인 시스템은 B2C2 계정으로부터 3,085개의 BTC를 차감했다.

B2C2 코인, B2C2에 피해보상액 지불해야

싱가포르 국제상무재판소(SICC)는 12개월 전에 쿠오인에 B2C2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지만, 당사자들은 피해보상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었다.

SICC는 쿠오인이 3,085개의 BTC를 B2C2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다. 사이먼 소얼리(Simon Thorley) 판사는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거래가 실행됐던 2017년 4월 가격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더해 B2C2는 당시 거래가 취소됐던 BTC 보유분 가운데 1/3 가량을 이미 매각했고 이들 대부분은 자동화 거래 봇이 9개의 거래소에 걸쳐서 매각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SICC 판사들 중 한 명은 B2C2에 지불해야 할 액수를 법원에서 지정할 경우 "이는 쿠오인 입장에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