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업체의 운영을 규제하는 법률이 1월 28일부터 발효됐다.

이 새로운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은 현재 전통적인 지불 서비스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지불 및 거래 기업을 규제하게 되며 해당기업에 면허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는 금융자문업법, 보험법, 증권 및 선물법과 신탁회사법도 준수해야 한다.

새법률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규제당국은 당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체계가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 규제 체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전자결제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부감독인 루슈이(Loo Siew Yee)는 지불서비스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불서비스법은 지불 업계에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제공한다. 이 활동 기반의 위험 중심적 규제 구조를 통해 규칙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불서비스법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완화하고 싱가포르의 지불 분야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다수의 면허증 요구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은 환전 면허증, 표준지불기관 면허증 및 주요 지불기관 면허증과 같은 영업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블룸버그의 1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퀴드(Liquid)와 런던 소재의 경쟁 거래소인 루노(Luno)가 해당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