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홀더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리플 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법적 공방에서 확실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리플에 대한 예상 손해배상금 770M 달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예측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디튼은 대법원의 모리슨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SEC의 관할권을 미국 내 판매에 한정시킨다. 이는 영국, 일본, 스위스 등에서의 리플의 XRP 판매가 조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XRP의 법적 지위는 리플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과 일본의 금융서비스청(FSA) 같은 규제기관들은 XRP를 보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 분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XRP 판매의 합법적 계속이 가능해지며, 이는 SEC의 이러한 글로벌 거래로부터의 손해배상 추구에 도전을 제기한다.

또한, 디튼은 리플에 대한 법적 조치가 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규제 이견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차별화는 처벌 조치에서 규제 준수로 주목을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XRP 판매의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인증된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미국 외 판매, 총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판매와 인증된 투자자들에게의 판매를 제외하면, 디튼은 손해배상금액의 큰 감소를 예상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기관 XRP 판매가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현재 XRP 가격이 그 판매 당시 수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투자자 손실의 부재를 나타낸다. 디튼은 또한 XRP와 함께 수 초 내에 발생하는 On-Demand Liquidity (ODL) 거래의 신속한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줄인다. 흥미롭게도, 피해의 혐의는 리플보다는 SEC에 더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법적 조치에 참여하는 7만 5천명의 XRP 홀더들 사이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