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이 24일로 예정된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와 그램(Gram) 토큰 판매중지명령 관련 심리가  2020년 2월 18~19일로 연기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한 바와 같이, 10월 16일 텔레그램은 자사의 코인이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SEC의 가처분 금지명령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SEC는 그 다음 날인 17일 뉴욕법원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 심리 2020년으로 미뤄져

텔레그램에 대한 심리는 10월 24일 뉴욕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19일 코인텔레그래프가 입수한 법원 명령에서는 심리가 2020년 2월 18~19일 열릴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0년 2월 18일과 19일로 예정된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그램"을 제공, 판매, 전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법원의 추가명령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예외로 한다.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는 이 명령의 지속이나 중지를 위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최근에 SEC는 텔레그램이 초기코인상장(ICO)을 할 당시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기위해 가처분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했었다.

SEC의 개입으로 텔레그램은 주주들에게 TON의 출시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자들은 그램의 출시가 연기될 경우 텔레그램 측이 그램의 구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이용하여 자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텔레그램 투자자들은 TON의 개시 일자를 10월 23일 이후로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제안이 통과될 경우 TON은 4월 30일에 잠정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