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자 포브스지 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인 폴 고사르(Paul Gosar)가 마침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의 명확성을 실현할 초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은 각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연방기관이 규제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자산,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

이 초안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제안된 법안에서 논의된 초안에 따라 암호화폐의 유형을 암호화폐 상품(crypto-commodity), 암호화폐 통화(Crypto-currency) 및 암호화폐 증권(Crypto-securities)의 세 가지로 정의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상품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대체 불가성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그 생산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취급하게 되는 경제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로 정의된다.

암호화폐 통화는 블록체인 상에 놓여 있는 미국 통화 또는 합성 금융파생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지급준비금의 지원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오라클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는 통화가 포함된다.

암호화폐 증권에는 컴플레인트 통화 서비스 사업(complaint money services businesses)으로 운영 및 등록된 경우를 제외한, 블록체인 상의 모든 채무, 지분 및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단일 규제당국이 모든 암호화폐 관할하지 않아

각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은 서로 다른 규제 기관의 관할 하에 놓이며, 이들은 해당 유형에 대한 '연방 암호화폐 규제 기관' 또는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상품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것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증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통화를 규제하는 역할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