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국가의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아래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계획은 비트코인(BTC)과 이더(ETH)를 포함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105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의 일요일 보도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상장한 105개 토큰 각각에 대해 식별 가능한 발행 주체가 있는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지, 변동성 특성은 어떤지 등 상세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FSA는 이번 암호자산 관련 법안 제안을 2026년 일본 국회 정기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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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20% 단일 세율 적용 검토

FSA는 또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고소득 트레이더의 경우 최고 5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세 체계 중 하나이다.

FSA는 현재 105개 승인된 암호화폐의 수익을 주식과 유사하게 과세하여, 단일 20%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 제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려는 시도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장 예정, 상장 폐지 계획, 발행사의 재정 위기 등 비공개 정보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토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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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허용 검토

지난달, FSA가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규정 하에서는 변동성 우려로 인해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만, FSA는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러한 제한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은 또한 은행 그룹이 라이선스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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