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의 존 포트(John Fort) 범죄수사국장은 IRS가 비트코인 ATM 기기와 키오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의 1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존 포트 국장은 IRS가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의 불법적인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법 집행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은행 계좌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 [...] 다시 말해서, 키오스크에 가서 현금을 넣고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면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과 해당 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의 운영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비트코인 ATM 서비스, 폭넓게 확산되어 있어

코인 ATM 레이더(Coin ATM Radar)에 따르면, 미국에는 4,129 개의 비트코인 ATM 기기와 현금 출납기가 보급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모든 주요 도시마다 그러한 기계가 하나씩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포트 국장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도 고객확인 및 돈세탁 방지 규정을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한 달 전, 비트코인 ATM 업체인 비트스톱(Bitstop)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자사 기계 하나를 설치해 비트코인이 여행 시 돈을 옮기는 데 유용함을 시사했다.

비과세 문제, 여전히 불투명해

존 포트 국장은 암호화폐 과세 문제가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분야는 본질적으로 투명성과 가시성이 결여되어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까지는 제기된 소송이 없다고 시인하면서, “아직 제기된 공개 소송건은 없지만, 진행 중인 소송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국세청 차석법률고문실(Office of the Associate Chief Counsel)의 수잔 신노(Suzanne Sinno)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2017년의 세제 개편 이전에도 유사 부동산 교환 시의 비과세 혜택(like-kind tax exemption)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유사 부동산의 교환(like-kind exchange), 즉 1031조 교환이란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각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자산거래를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세제 개편 이후의 거래는 이러한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거래가 세금감면 대상이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