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이버 유닛 집행 부서장 로버트 코헨(Robert A. Cohen)이 위원회에서의 그의 역할을 내려놓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코헨은 2017년 도입 이후 사이버 부서의 첫 번째 수장으로 근무해왔다.

사이버 부서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들에서의 보안 침해 이외에도 사이버 거래 공격과 사이버보안 공개 및 절차들을 담당한다. 

그가 부서를 이끄는 동안, 코헨은 1억 달러의 등록되지 않은 토큰을 발행하였던 스타트업 킥(Kik)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 DJ 칼리드(DJ Khaled),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ed Mayweather Jr.)가 불법적으로 홍보하였던 ICO를 비롯한 수많은 조사들을 감독해왔다.

사이버 부서장으로서 코헨의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동 책임자인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이버 부서는 로버트의 전략적 리더십 아래 대단한 성공을 거둬왔다 [...] 창설 직후 사이버 부서는 즉각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롭고 어려운 도전들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사건들을 정리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 토큰 공개 승인

이전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 공개로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k)의 2천 8백만 달러의 퍼블릭 토큰 공개를 A+ 규제 등급으로 승인하였다. 블록스택(Blockstack)의 창업자 무닙 알리(Muneeb Ali)와 라이언 셰아(Ryan Shea)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승인받기까지 거의 10달의 시간과 2백만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또한 보안성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게임 관련 토큰 공개를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