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전직 직원이 계약 불이행 및 제제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26일자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크라켄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자 해병대 출신인 네이던 피터 런연(Nathan Peter Runyon)이 회사와 회사의 CEO 카이저 엥(Kaiser Ng)을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법원에 고발했다.

크라켄, 수많은 불법행위 한 것으로 나타나

런연이 크라켄을 고발한 사유는 크라켄의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사업 행태,  주식옵션에 대한 약속 위반, 제재국과의 거래, 장애인 군인에 대한 차별, 주소지 불법도용 등이다.

2018년 8월부터 크라켄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런연은 회사가 정부가 거래를 금지한 국가와도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는등 의심스러운 비즈니스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런연은 크라켄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고객 예금이 수백만 달러나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그 동안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옵션 플랜 조건도 사전 통보 없이 변경했다고 한다.

더구나 회사의 CEO 엥은 런연에게 은행 및 규제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에 주소를 기입하는데 자신의 주소를 대신 기입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런연은 그러한 요청에 동의를 했으나 그랬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아파트를 이용한데 대해 일체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런연은 그러한 사실을 엥 CEO에게 통보했으나 엥은 이런 모든 주장을 무시하고 그를 추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업계에서 투명성이 가장 높은 거래소?

지난 9월 발행된 블록체인 투명성기관(Blockchain Transparency Institute)의 시장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켄은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은 거래소들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2019년 2분기 말 블룸버그는 크라켄 거래소에서 테더(USDT) 거래와 관련된 이상 거래에 대해 보도 한 바 있다. 

존 그리핀 텍사스대 금융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알려진 부정행위는 "세탁거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