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형 뱅킹그룹 BNP 파리바(BNP Paribas)가 고객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로의 송금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첫째 주 동안 코인베이스 송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지 조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은 익명의 BNP 파리바 고객이 코인텔레그래프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동 은행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도 송금을 중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동 은행은 지금까지 바이낸스(Binance)의 유럽 지사인 바이낸스 저지(Binance Jersey)로의 송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NP 파리바, 송금 중단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 들어

코인텔레그래프에의 제보자는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은행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제공했다. 해당 은행 직원은 제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송금 금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불법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NP 파리바는 코인베이스로의 송금을 중지한 이유에 대해 익명 코인 모네로(Monero)가 사기, 악성코드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과거에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한 일 있어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막았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이 20,000 달러까지 오를 당시 불가리아의 몇몇 은행들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송금을 차단하고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도 폐쇄한 바 있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도 2018년 2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거래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역을 듣기 위해 BNP 파리바의 홍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보도시간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는 추후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