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높은 암호화 보안으로 널리 알려진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Telegram)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에 진행 중인 법정 소송 건에 대해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제출된 이 의견서는 상공회의소 법률고문인 로펌 시드니 오스틴(Sidley Austin LLP)의 파트너 겸 뉴욕 책임자인 릴야 테슬러(Lilya Tessler)가 작성한 것이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서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인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서 상공회의소는 미연방 뉴욕남부지원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간주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2014년에 설립됐으며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그러한 임무 실천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는 이익단체인 블록체인 연합(Blockchain Alliance)과 토큰 연합(Token Alliance)을 설립했다.
상공회의소, 투자 계약과 관련된 규제법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소의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상공회의소는 텔레그램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그램(Gram) 토큰 판매를 했을 당시 이를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런 대신에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규제법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그램 토큰의 판매가 증권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이 없지만 우리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는데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상공회의소는 법원에 대해 투자 계약의 일종인 디지털 자산과 증권 거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또한 증권 거래 방식으로 제공된 투자 계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투자 계약의 대상이 기존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제시했다.
토큰 판매가 투자 계약인지를 둘러싼 문제는 SEC가 텔레그램과 벌이고 있는 법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달 초 텔레그램은 그램이 투자상품이 아니며 투자자들은 이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