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적의 크레이그 라이트는 수년 동안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거짓 주장해왔으며, 영국에서 법정 모독 혐의로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월 19일에 열린 화상 심리에서 제임스 멜러 판사는 법원 명령을 위반하며 비트코인(BTC)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라이트는 법정 모독 5건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포함된 12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14만 5천 파운드(기사 작성 시점 기준 약 1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정 모독 판결은 크립토 오픈 특허 동맹(COPA)이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었습니다. COPA는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라는 주장에 근거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3월에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익명 창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그는 7월에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COPA의 변호사 조나단 하우는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00개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약 9,0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우는 법정에서 라이트의 소송을 "그의 광신적인 지지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한 필사적인 홍보 수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행 중인 사안이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