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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 HuilletMarie Huillet

코인베이스, 이메일 통한 비트코인 거래 특허

코인베이스 CEO, 이메일로 비트코인 거래 가능한 시스템 특허 취득

코인베이스, 이메일 통한 비트코인 거래 특허
뉴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mstrong)이 이메일을 이용해 비트코인(BTC)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2015년 3월에 신청해 12월 17일에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권을 받은 이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거래 수수료 없이 지갑 주소와 연계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비트코인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장점은 수수료 없이 제공되는 편의성

이 발명의 초록에 따르면, 이메일 주소는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의 지갑 주소에 대한 식별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방법은 비트코인 지갑의 생성 및 관리 모듈을 특정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의 해당 이메일 모듈과 결합시킨다.

Diagram of the invention

발명 내용의 도해. 출처: USPTO

대부분의 경우, 이메일 주소와 시스템 내 관련 지갑 간의 이체 요청에는 채굴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해당 메커니즘이 단일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 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특허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나 그룹이 금고(vault)를 만들고 여기에 청구되지 않은 (unclaimed) 비트코인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탈중앙화 이념에서는 멀어져

이 특허 소식에 대한 암호화폐 분야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Maiirye"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물론 거래소에서 이미 고객확인 제도(KYC)나 돈세탁 방지(AML) 법에 따라 신분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갑을 이메일 주소와 연계시킨다면 “익명성이 사라지는" 거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셈이다. 이 특허에서 제시하는 미청구 코인 보유를 위한 금고는 비트코인 전송을 중앙집중화 한다. 나로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