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mstrong)이 이메일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2015년 3월에 신청해 12월 17일에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권을 받은 이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거래 수수료 없이 지갑 주소와 연계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비트코인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장점은 수수료 없이 제공되는 편의성

이 발명의 초록에 따르면, 이메일 주소는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의 지갑 주소에 대한 식별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방법은 비트코인 지갑의 생성 및 관리 모듈을 특정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의 해당 이메일 모듈과 결합시킨다.

Diagram of the invention

발명 내용의 도해. 출처: USPTO

대부분의 경우, 이메일 주소와 시스템 내 관련 지갑 간의 이체 요청에는 채굴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해당 메커니즘이 단일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 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특허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나 그룹이 금고(vault)를 만들고 여기에 청구되지 않은 (unclaimed) 비트코인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탈중앙화 이념에서는 멀어져

이 특허 소식에 대한 암호화폐 분야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Maiirye"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물론 거래소에서 이미 고객확인 제도(KYC)나 돈세탁 방지(AML) 법에 따라 신분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갑을 이메일 주소와 연계시킨다면 “익명성이 사라지는" 거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셈이다. 이 특허에서 제시하는 미청구 코인 보유를 위한 금고는 비트코인 전송을 중앙집중화 한다. 나로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