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규제 당국이 이 지역 암호화폐 채굴 업체의 일제단속을 요구하는 통고를 내렸다.

통고 현황

현지의 암호화폐 매체인 체인뉴스(ChainNews)의 9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내몽골의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산업부, 재무부 및 빅데이터국 등 5개 부서는 이 지역의 채굴 업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규제당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채굴' 산업은 실물경제와는 무관한 유사금융 혁신에 해당되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향은 미미할 듯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중국의 규제 접근방식은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서, 최근의 이러한 통고가 내몽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굴자들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분명치 않은 상태이다.

체인뉴스의 보도에 대한 트윗 반응에서 프라이머티브 벤쳐스(Primitive Ventures)의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평론가인 도비 완(Dovey Wan)은 "이번 통고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판알 튕기는 중국

5월 말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중국 규제당국이 쓰촨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채굴 작업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지역은 다두강 유역의 풍부한 수력발전 덕분에 중국 비트코인(BTC) 채굴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중국 전역의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금지 가능성으로 인해 채굴업자들이 중국을 떠나거나 음성화 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이는 전세계 해시 파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그 같은 금지법안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