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텔레그램(Telegram)에 대해 또 다른 미국 규제기관이 개입을 하고 나섰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요청에 응하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8일자로 법원에 서한을 제출했고 여기서 텔레그램의 디지털 화폐 그램(Gram)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의견을 표시했다.
디지털 화폐는 상품... CFTC
이 서한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CFTC의 입장은 비교적 간단해서 한 마디로 "디지털 화폐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CFTC의 법무팀이 제출한 이 서한은 CFTC 조직 전체 또는 위원장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고 다만 법무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CFTC는 텔레그램에서 당초 그램 토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을 지적했다.
"해당 피고 텔레그램 그룹이 발행 예정인 디지털 화폐 '그램'이 상품이지 증권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따라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나 CFTC는 또한 그램이 상품이라고 간주하면서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르면 일부 증권들도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증권법 등록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법을 따르거나 또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자산이 상품이냐 여부와는 무관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해당 자산이 1933년 증권법에서 의미하는 바에 의거해서 증권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CFTC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없다"며 그램 토큰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번 CFTC의 논평은 SEC와 텔레그램 간의 재판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9일 맨해턴 연방 지방법원 케빈 카스텔(Kevin Castel)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에 보도됐던 대로 토큰 판매가 투자 계약(예를 들어 증권 상장)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현재의 SEC와 텔레그램 간의 법정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SEC가 텔레그램에 대해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발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그램이 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반면 SEC는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이 증권이며 따라서 증권법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장이 제안한 토큰 피난규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더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내놓은 이 제안에 따르면 분산형 프로젝트는 3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부여 받고 SEC의 법적 제제를 우려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