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콜로라도 출신자와 관련 투자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덴버 시 주민인 브리아나 클락(Breona Clark)과 콜로라도 소재의 벤처 캐피털 인베스트먼트(Venture Capital Investments Ltd.)는 투자자들을 사취한 혐의로 민사소송에 회부되었다고 CFTC는 2월 14일자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암호화폐와 외환 이용해 투자자 기만

CFTC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클락과 벤처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는 외환 및 암호화폐 거래 풀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미국 참여자들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CFT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거짓 경력 및 금융 자격증명을 통해 72명 정도를 사기 행각으로 유인해 총 53만 4,829달러를 사취했다. 피고인들은 이 외에도 참가자들에게 거래 수익과 진전상황을 보여주는 가짜 서류도 제공했다.

피고인들, 투자금 대부분을 사적 용도에 탕진

이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 모은 돈 중 41만 8,000 달러를 거래 활동이 아닌 고급 승용차 등의 관련 없는 구매에 소비했으며, 거래 풀에 관여한 일부 기업들에게 "다단계 방식의 결제금"를 분배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