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당국이 어떤 디지털 통화 거래 플랫폼이 파생상품 법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캐나다 증권감독위원회(CSA)는 지난 1월 16일에 발간한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증권법 적용지침(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Legislation to Entities Facilitating the Trading of Crypto Assets)’에서 새로운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 기관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그 사용자에게 즉시 인도하는 거래 플랫폼과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를 사용자가 나중에 요청할 때까지 유보하는 거래 플랫폼 간에 구분을 두었다.

증권법 적용 대상 거래소는?

CSA는 다양한 플랫폼들의 거래 기법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나 청구권만 제공할 뿐 이를 사용자에게 즉시 이체하지는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파생상품 법에 해당된다. 자세한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지갑으로 이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당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해당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도, 보유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플랫폼 측의 파산, 사기, 성과 및 숙련도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CSA는 기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나 파생상품이 아니며 암호화폐 자산이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