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금요일, 디지털 자산 산업과 연관된 기업 5곳의 연방 은행 인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OCC는 공지를 통해 비트고(BitGo),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Assets), 팍소스(Paxos)가 기존의 주(州) 단위 신탁회사(state trust company)를 연방 인가 신탁은행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발표에서 서클(Circle)과 리플(Ripple)이 신규로 신청한 연방 신탁은행 인가 역시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통화감독청장은 “연방 은행 시스템에 새로운 참여자가 진입하는 것은 소비자와 금융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며 “OCC는 전통적인 금융 방식과 혁신적인 금융 접근법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연방 은행 시스템이 금융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고 현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5개 기업은 OCC의 규제 승인을 받아 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다수의 암호자산 기업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지난해 10월 OCC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은행이 될 의도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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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승인 서한 문구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 제공을 주요 활용 목적 중 하나로 명시했다. 다만 팍소스의 경우 인가 범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포함된 반면, 리플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RLUSD)에 대해 “해당 인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팍소스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연방 규제를 받는 팍소스 플랫폼은 기업들이 명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보관·거래·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고, IPO도 추진 중
이번 OCC 승인 소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고의 기업공개(IPO)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다. 비트고는 지난해 9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수탁 자산(AUC)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리플의 모니카 롱(Monica Long) 사장은 지난해 11월, 회사가 IPO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팍소스 역시 12월 기준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서클은 지난 5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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