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0%의 기타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절세 팁 찾기..벌써부터 기승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개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전후로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 같은 세금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취득단가 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해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간(P2P) 가상자산 거래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들어온 가상자산이 취득가액 판단이 어려은 대표 사례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개인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매각가격에서 취득단가와 부대비용을 빼고 소득을 산출한다. 결국 부대비용 증빙 여부에 따라 세금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금에 대한 불만이 쌓여 투자자들이 거래 내역이 포착되지 않는 음성거래에 나설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장외거래 문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소득분의 20%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결국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사용자인데, 가상자산 시장은 사용자 각자의 능력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래옵션이 다양한 만큼, 장내거래 유인요소가 없다면 양성화된 거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개인 지갑 간 가상자산 거래는 사기 등 양자간 신뢰문제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 답했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번 세법개정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강화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유도했다"고 강조했다.